
1. 폐건물이라고 해도 ‘사유지’일 수 있다키워드: 사유지 무단출입, 폐건물 법적 소유, 소유권 확인많은 사람들이 폐건물이라고 하면 “버려진 장소”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여전히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사유지에 허락 없이 출입할 경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한 해당 부지나 건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탐험 전에 반드시 소유자 여부와 사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 리스크 회피 수칙입니다. '버려져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행동에 나섰다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2. 도시 탐험 중 발생하는 ‘무단침입죄’의 기준키워드: 무단침..